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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인인권 자체교육을 이달 말에 하기로 했는데 강사를 아직 못 정했어요.
수급자 스물몇 분 계신 주야간보호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분뿐인데, 교육 날 휴가를 쓰셔서 간호조무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생겼어요. 자료는 지난번에 쓰던 PPT를 손봐서 준비해 뒀고 출석부랑 사진은 남길 생각이에요.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했는데, 자체교육은 외부 강사를 불러야 인정되는지 센터 직원이 해도 되는지가 헷갈려요. 직종은 상관없는지 사회복지사나 시설장만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시청 기준이랑 공단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말도 들어서 어느 쪽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