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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에서 사복으로 일하는데요, 직원 연차 산정 방식 관련해서 여쭤봐요.
올해 입사 만 1년이 된 직원 중에 개인 사유 결근이 몇 번 있었던 분 연차를 계산하려다 헷갈려서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 개근 시 15일 부여라고 나와 있는데, 결근이 있으면 80% 출근율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요. 노무사에게 물어봐야 하나 싶기도 한데, 다른 센터들 사례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연차 기준이 명확해야 직원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서요. 선배님들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