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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에서 어르신 한 분이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이번 달 3일 아침까지 가족 행사로 외박을 다녀오셨어요. 시설장님 허가를 받았고, 기록지에는 나가신 일시와 들어오신 일시, 사유가 들어 있어요.
외박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줄여서 산정하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일수와 한 달에 쓸 수 있는 일수 한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고시가 해마다 손질된다고 들어서 올해 기준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번 건은 달이 바뀌는 날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외박 일수를 지난달분과 이번 달분으로 나눠 세는지 이어진 한 번으로 보고 한도를 보는지 헷갈려요. 지난달 청구는 이미 나가서 정정이 필요한지도 걱정이고요. 외박이 달을 걸쳤던 어르신이 있으셨던 곳은 일수를 어떻게 세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