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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에서 일한 지 10년 됐는데요~~
이번 달 말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퇴사하시게 됐는데, 연차수당 처리 부분이 좀 애매해서요. 재직 기간이 8개월이라 1년 미만이신데,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퇴사 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사 전에 소진하고 가시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센터는 요보 선생님들이 다 시급제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일 기준 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비슷한 상황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