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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의 보수교육을 저희 방문요양센터에서 대신 신청해 드렸어요. 교육비는 나중에 공단에서 받는 돈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센터 통장에서 먼저 냈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금액은 4만 원이 안 되는 정도라 크진 않은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료가 끝나서 교육비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화면에 다른 센터에서 이미 청구 중이라고 나와요ㅠㅠ 그 선생님이 다른 센터에서도 같이 일하고 계신 건 맞는데, 어디서 청구했는지는 제 쪽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수료증은 선생님이 갖고 계세요. 이럴 때는 먼저 낸 돈을 선생님께 돌려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가 막힌 걸 센터 부담으로 보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