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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직원 연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올해 막 개소한 신설 주야간보호인데요, 연차 처리가 처음이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요양보호사 직원 중 입사 후 1년 미만인 분들은 만근 기준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연차를 잘 쓰시지 않으려고 해서요. '바빠서 못 쓴다', '당직이 있어서 못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정원 30명 규모라 직원이 쉬면 다른 직원이 커버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해요. 연말에 미사용 연차가 쌓이면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촉진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수당으로 정산해 주시는 편인지요... 처음 운영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선배 원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