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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보 관련 여쭤봐요~~
저희 센터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퇴사 의사를 밝히셔서 퇴직금 문제가 생겼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생님이 가끔 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셔서 어떤 주는 18~20시간 근무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평균으로 보는 건지,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 기준으로만 보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15시간 미만 경계에 걸린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셨는지가 특히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