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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기관인데요, 연말에 직원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는 올해부터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으로 명시해두고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별도 개인 합의 없이도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 적용 방식이 센터마다 다른 것 같아서요. 취업규칙 명시만으로 충분한지, 개별 동의가 따로 필요한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