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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간보호 운영 중인데, 이번에 방문요양도 함께 하려고 허가설치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작성을 맡았는데, 10~12월 석 달 기준으로 수급자 몇 분 잡고 계산을 해보니 직접비에서 사회복지사 항목은 빠지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만으로 87%를 채워야 하더라고요.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면 기준보다 꽤 모자라게 나와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급을 임의로 좀 더 올려서 맞춰도 되는 건지, 아니면 수당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채우는 방법이 맞는 건지 헷갈리네요. 신규 허가설치 예산서 작성해보신 사무국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