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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사복인데요, 다른 센터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요~~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 연차 유급휴가 처리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주야간보호라 토요일에 운영하는 날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교사 직원(통상 근무자)도 출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연차 계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일수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특히 주 5일 소정 근로자가 토요일에 추가로 출근하는 경우, 연차 기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가 제일 헷갈립니다. 취업규칙에 기본 내용은 담아두었는데, 막상 적용하다 보면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나와서요. 공단에 문의하면 노동청으로 안내해주시고, 노동청에 문의하면 내규에 따르라고 하셔서 결국 답을 못 얻고 있어요... 다른 주야간보호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