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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분이 입원하셔서 장기 결석 상태가 되셨습니다. 2주 넘게 이용을 못 하셨는데 이 기간에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지침서를 찾아봤는데 장기결석 어르신에 대한 청구 기준이나 기록지 작성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공단 콜센터에 물어보니까 담당자마다 답변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지금 청구 전에 확실히 정리해두고 싶어서 여기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입원 중인 어르신은 기록지에 결석으로 표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청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를 매월 일수 기준으로 청구하는데 결석 일수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거면 기록지도 그 날짜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석 일자 포함해서 다 작성하고 실제 출석 일수만 청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