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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기준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신설 주야간보호 운영 중인데요.
지정심사 받을 때 정원 30명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서 통과했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22명 정도라, 이 상황에서 요보 배치를 실이용자 수 기준으로 줄여도 되는 건지 아직 판단이 안 서서요. 지자체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정원 기준 유지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인근 센터에서는 실이용자 기준으로 줄여도 현지조사에서 문제 없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장기요양 고시에 배치 기준이 명시돼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 신고 정원인지 현재 이용 인원인지 해석이 나뉘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