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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 직원 근무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공생은 정원 9명 소규모라 야간에 요양보호사 한 분이 혼자 담당하거든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야간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새벽 1시~5시 사이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주무셔서 실질적인 케어 없이 대기만 하는 시간이 2~3시간 정도 생겨요. 이 대기 시간을 근로계약상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가 애매해서요. 이전에 노무사 선생님께 문의했더니 "호출 가능한 대기 상태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긴 한데...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공동생활가정 운영하시는 분이 야간 계약서에 대기 일부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고민이 많아요. 혹시 야간 근무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지, 실제 운영하면서 문제된 부분은 없으셨는지 경험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공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