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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호자 변경 건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센터 수급자 한 분이 이번 달부터 주 보호자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큰딸이 주 보호자였는데 이민을 가셔서 작은아들로 변경됐거든요. 급여제공계획서상 보호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획서 자체를 새로 작성해서 재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사항만 수정 기재하고 사유서만 첨부하면 되는지 헷갈려서요. 저희는 계획서 양식을 통째로 다시 뽑아서 새 보호자 서명을 받는 방향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공단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급자분이 인지가 좀 있어서 본인 서명도 가능하긴 한데, 고령이시라 자주 부르기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