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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산정을 두고 원장님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월급제로 운영 중이에요. 요즘 저녁 6시 넘어서까지 작업이 생기는 경우가 생겼는데, 오후 6~10시 초과근무는 연장근로 수당(통상임금 × 0.5 가산)으로 별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임금 계약에 이미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하더라구요ㅠㅠ 사회복지시설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는 한데, 포괄임금 약정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비슷하게 운용하시는 센터 계신가요?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