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도 장기근속장려금 대상 직종에 들어가요. 다만 재직 3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같은 기관·직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과 월 120시간 충족 여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고시 제11조의4에는 12개월 이상부터의 기준과 휴직·근무시간 미달 등에 관한 예외가 나와 있어요.
급여 담당자에게 이번 달 장려금 산정 여부와 인정된 계속근무 개월 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세서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