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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수급자분 등급 재판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 방문요양 수급자 한 분이 이번에 갱신 재판정을 받으셨는데,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120분 서비스로 급여제공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4등급 한도가 낮아지면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오르는 구조더라구요. 보호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본인부담금이 늘더라도 서비스 시간은 줄이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본인부담 초과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재판정 결과가 희망이음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변경 등록해야 하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서요. 4등급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한도 초과분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선배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