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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다니면서 어르신 댁 사이를 이동할 때 제 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데요, 어제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살짝 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센터에도 따로 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헷갈려서요. 사고 나고 나서 사무실에 전화는 드렸는데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 다니시면서 자차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