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평가 지표에 위험도 평가를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방문요양만 하는 센터이고, 낙상·인지·욕창 위험도 평가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인 제가 첫 방문 때 어르신 댁에 같이 가서 작성해 왔습니다. 이 문구에서 말하는 해당 급여 직원이 요양보호사만을 뜻하는지, 사회복지사가 작성해도 같은 직원으로 보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평가를 받아 보신 센터는 작성자의 직종을 어떻게 구분해 표시해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