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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평가를 앞두고 프로그램 지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에는 신체, 인지, 여가 프로그램을 매주 1시간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직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20분씩이고, 외부 강사 수업은 주 2회 한 시간 반입니다. 강사 수업은 신체 계열과 미술 수업으로 나뉘는데, 이 시간을 합쳐서 주 1시간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봐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강사 수업을 직원 프로그램과 구분하지 않고 같이 기록하신 기관이 있다면 평가 때 어떻게 확인받으셨는지 알려 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