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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공생은 정원 9명이라 인력이 빠듯해서 세무사를 따로 두기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급여 수입은 면세 적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1. 면세 사업자로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2. 시설 비품 구매나 청소용품 같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지요. 근처 세무사분께 여쭤봤더니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만 하셔서 명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운영하시면서 세무 직접 처리하시는 분 계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