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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고민만 하다가 결국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에서 방문요양 이용 중이신 수급자분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셨어요. 처음에 가족분께서 한 일주일이면 퇴원할 것 같다고 하셔서 일단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이번 달은 입원 전 며칠치 급여 제공이 됐고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희망이음에서 급여 중단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문 기록지에 비방문 처리만 해두면 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요. 소급해서 중단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간 제한이 있는지, 퇴원 후 서비스 재개할 때 별도 신청 절차가 또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입원 전후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공단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먼저 여쭤봐요. 선배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