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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님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확인해보니 검진일과 판정일은 적혀 있는데, 발행일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나 서류 확인 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행일이 표시된 서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