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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한 분이 이달 말 퇴사하세요. 지금은 이 한 분이 전담하고 있어서 쉬시는 날마다 요양보호사가 주방을 거들게 되고, 조리실이 좁아 두 분이 동시에 일하기도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후임을 두 분 모셔서 하루 열 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쉬는 방식으로 돌려 볼까 합니다. 입소 정원이 스물한 명 남짓인 작은 요양시설인데, 이렇게 해도 조리원 인력 가산이 그대로 인정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근무시간도 걸립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교대 패턴 근무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리원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운영해 보신 시설이 있으시면 근무 입력과 가산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