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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설 주야간보호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저희는 올해 개소하고 이제 막 첫 청구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최근에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개인 물품(기저귀 여벌, 개인 로션 등)을 센터에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신 일이 있었어요. 급여로 처리되는 항목이 아니다 보니 실비로 따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급여 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월말에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호자가 직접 결제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 나을지 고민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기관 자율로 정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선배 원장님들은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궁금해서요. 신설이라 처음 겪는 일이라 서식이나 절차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헷갈리는 게 많네요~~ 혹시 실비 정산 확인서 같은 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곳도 있으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