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자료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의 표를 급여유형별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위는 모두 원입니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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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2027 | 2,891,400 | 2,682,300 | 1,586,300 | 1,462,000 | 1,254,900 | 700,200 | | 인상률 | 15.1% | 15.1% | 3.8% | 3.7% | 3.8% | 3.5% |
1·2등급은 15.1% 올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이 됩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3시간(180분) 방문요양만 이용할 때 월 최대 횟수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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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44회 | 40회 | 26회 | 24회 | 21회 | | 2027 | 48회 | 45회 | 26회 | 24회 | 21회 |
1·2등급 횟수(44→48회, 40→45회)는 보도자료 본문 수치입니다. 3~5등급은 월 한도액을 180분 방문요양 수가로 나눈 계산값(소수점 버림)이며, 다른 급여를 함께 쓰거나 가산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2. 방문요양 (방문당)| 방문당 시간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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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 17,450 | 2,618 | 18,110 | 2,717 | | 60분 | 25,320 | 3,798 | 26,280 | 3,942 | | 90분 | 34,120 | 5,118 | 35,420 | 5,313 | | 120분 | 43,430 | 6,515 | 45,080 | 6,762 | | 150분 | 50,640 | 7,596 | 52,560 | 7,884 | | 180분 | 57,020 | 8,553 | 59,190 | 8,879 | | 210분 | 63,530 | 9,530 | 65,940 | 9,891 | | 240분 | 70,080 | 10,512 | 72,740 | 10,911 |
3. 주야간보호 (1일당)| 이용 시간 | 등급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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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1 | 41,820 | 6,273 | 43,300 | 6,495 | | 2 | 38,720 | 5,808 | 40,090 | 6,014 | | 3 | 35,740 | 5,361 | 37,000 | 5,550 | | 4 | 34,120 | 5,118 | 35,320 | 5,298 | | 5 | 32,490 | 4,874 | 33,640 | 5,046 | | 인지지원 | 32,490 | 4,874 | 33,640 | 5,046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1 | 56,060 | 8,409 | 58,040 | 8,706 | | 2 | 51,930 | 7,790 | 53,760 | 8,064 | | 3 | 47,940 | 7,191 | 49,630 | 7,445 | | 4 | 46,300 | 6,945 | 47,930 | 7,190 | | 5 | 44,650 | 6,698 | 46,230 | 6,935 | | 인지지원 | 44,650 | 6,698 | 46,230 | 6,935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 | 69,730 | 10,460 | 72,190 | 10,829 | | 2 | 64,590 | 9,689 | 66,870 | 10,031 | | 3 | 59,640 | 8,946 | 61,750 | 9,263 | | 4 | 58,010 | 8,702 | 60,060 | 9,009 | | 5 | 56,360 | 8,454 | 58,350 | 8,753 | | 인지지원 | 56,360 | 8,454 | 58,350 | 8,753 |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1 | 76,820 | 11,523 | 79,530 | 11,930 | | 2 | 71,160 | 10,674 | 73,670 | 11,051 | | 3 | 65,750 | 9,863 | 68,070 | 10,211 | | 4 | 64,090 | 9,614 | 66,350 | 9,953 | | 5 | 62,460 | 9,369 | 64,660 | 9,699 | | 인지지원 | 56,360 | 8,454 | 58,350 | 8,753 | | 13시간 초과 | 1 | 82,370 | 12,356 | 85,280 | 12,792 | | 2 | 76,310 | 11,447 | 79,000 | 11,850 | | 3 | 70,500 | 10,575 | 72,990 | 10,949 | | 4 | 68,860 | 10,329 | 71,290 | 10,694 | | 5 | 67,240 | 10,086 | 69,610 | 10,442 | | 인지지원 | 56,360 | 8,454 | 58,350 | 8,753 |
4. 단기보호 (1일당)| 등급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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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74,060 | 11,109 | 76,700 | 11,505 | | 2 | 68,580 | 10,287 | 71,030 | 10,655 | | 3 | 63,350 | 9,503 | 65,610 | 9,842 | | 4 | 61,680 | 9,252 | 63,880 | 9,582 | | 5 | 60,000 | 9,000 | 62,140 | 9,321 |
5. 방문목욕 (방문당)| 구분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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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 | 13,349 | 92,140 | 13,821 | |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 | 12,035 | 83,070 | 12,461 | | 차량 미 이용 | 50,100 | 7,515 | 51,870 | 7,781 |
6. 방문간호 (방문당)| 방문당 시간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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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30분 미만 | 42,880 | 6,432 | 44,300 | 6,645 | | 30분~60분 미만 | 53,770 | 8,066 | 55,560 | 8,334 | | 60분 이상 | 64,690 | 9,704 | 66,840 | 10,026 |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이 인상분 때문에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늘지는 않습니다(보도자료 본문). 7. 노인요양시설 (1일당)| 등급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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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93,070 | 18,614 | 96,380 | 19,276 | | 2 | 86,340 | 17,268 | 89,410 | 17,882 | | 3,4,5 | 81,540 | 16,308 | 84,440 | 16,888 |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등급 | 2026 수가 | 2026 본인부담 | 2027 수가 | 2027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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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74,590 | 14,918 | 77,260 | 15,452 | | 2 | 69,210 | 13,842 | 71,690 | 14,338 | | 3,4,5 | 63,800 | 12,760 | 66,080 | 13,216 |
표의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수가의 15%, 시설급여 수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는 금액이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함께 바뀌는 것 (보도자료 본문)-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해 177,680원 → 206,030원(28,350원 인상)
-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급여비용 가산율 60%
- 원거리 교통비용 전 구간 30% 인상(2014년 이후 첫 인상)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 장기근속장려금: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 돌아오면 이전 근무기간 연계 인정,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 0.9994%(5.78%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13.90% — 세대당 월평균 19,029원 → 20,129원 예상
확인하실 것보도자료에는 2027년 수가로만 적혀 있고 적용 시작일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가산·감산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96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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