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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1-04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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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 수가 총정리 — 등급별 재가 월 한도액·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 수가와 본인부담금
내용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자료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의 표를 급여유형별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위는 모두 원입니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20262,512,9002,331,2001,528,2001,409,7001,208,900676,320
20272,891,4002,682,3001,586,3001,462,0001,254,900700,200
인상률15.1%15.1%3.8%3.7%3.8%3.5%

1·2등급은 15.1% 올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이 됩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3시간(180분) 방문요양만 이용할 때 월 최대 횟수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202644회40회26회24회21회
202748회45회26회24회21회

1·2등급 횟수(44→48회, 40→45회)는 보도자료 본문 수치입니다. 3~5등급은 월 한도액을 180분 방문요양 수가로 나눈 계산값(소수점 버림)이며, 다른 급여를 함께 쓰거나 가산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2. 방문요양 (방문당)

방문당 시간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30분17,4502,61818,1102,717
60분25,3203,79826,2803,942
90분34,1205,11835,4205,313
120분43,4306,51545,0806,762
150분50,6407,59652,5607,884
180분57,0208,55359,1908,879
210분63,5309,53065,9409,891
240분70,08010,51272,74010,911

3. 주야간보호 (1일당)

이용 시간등급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3시간 이상~6시간 미만141,8206,27343,3006,495
238,7205,80840,0906,014
335,7405,36137,0005,550
434,1205,11835,3205,298
532,4904,87433,6405,046
인지지원32,4904,87433,6405,046
6시간 이상~8시간 미만156,0608,40958,0408,706
251,9307,79053,7608,064
347,9407,19149,6307,445
446,3006,94547,9307,190
544,6506,69846,2306,935
인지지원44,6506,69846,2306,935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169,73010,46072,19010,829
264,5909,68966,87010,031
359,6408,94661,7509,263
458,0108,70260,0609,009
556,3608,45458,3508,753
인지지원56,3608,45458,3508,753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176,82011,52379,53011,930
271,16010,67473,67011,051
365,7509,86368,07010,211
464,0909,61466,3509,953
562,4609,36964,6609,699
인지지원56,3608,45458,3508,753
13시간 초과182,37012,35685,28012,792
276,31011,44779,00011,850
370,50010,57572,99010,949
468,86010,32971,29010,694
567,24010,08669,61010,442
인지지원56,3608,45458,3508,753

4. 단기보호 (1일당)

등급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174,06011,10976,70011,505
268,58010,28771,03010,655
363,3509,50365,6109,842
461,6809,25263,8809,582
560,0009,00062,1409,321

5. 방문목욕 (방문당)

구분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88,99013,34992,14013,821
차량이용(가정 내)80,23012,03583,07012,461
차량 미 이용50,1007,51551,8707,781

6. 방문간호 (방문당)

방문당 시간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42,8806,43244,3006,645
30분~60분 미만53,7708,06655,5608,334
60분 이상64,6909,70466,84010,026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이 인상분 때문에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늘지는 않습니다(보도자료 본문).

7. 노인요양시설 (1일당)

등급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193,07018,61496,38019,276
286,34017,26889,41017,882
3,4,581,54016,30884,44016,888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등급2026 수가2026 본인부담2027 수가2027 본인부담
174,59014,91877,26015,452
269,21013,84271,69014,338
3,4,563,80012,76066,08013,216

표의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수가의 15%, 시설급여 수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는 금액이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함께 바뀌는 것 (보도자료 본문)

  •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해 177,680원 → 206,030원(28,350원 인상)
  •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급여비용 가산율 60%
  • 원거리 교통비용 전 구간 30% 인상(2014년 이후 첫 인상)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 장기근속장려금: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 돌아오면 이전 근무기간 연계 인정,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 0.9994%(5.78%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13.90% — 세대당 월평균 19,029원 → 20,129원 예상

확인하실 것

보도자료에는 2027년 수가로만 적혀 있고 적용 시작일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가산·감산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96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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