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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송영차량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어르신이 차량 탑승 중에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시는 어르신은 승차 자체를 제한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보호자분들께는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정작 차량 안에서 이동 중에는 계속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비슷한 사례 겪어보신 기관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