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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 어르신 보호자분이 직원 한 분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센터 행사 사진이 공개로 올라가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르신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이 네 장이었고, 계정은 공개 상태였습니다.
입소 때 받은 서류에는 사진 촬영 동의 문구가 있는데 센터 소식지와 게시판 사용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직원 개인 계정 게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직원은 행사 분위기를 알리려던 것이라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내려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재발을 막으려면 직원 서약서에 SNS 문구를 넣는 정도로 충분한지, 사진 촬영용 센터 휴대폰을 따로 두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센터에서는 직원분께 어느 선까지 안내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