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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일과 발급 신청 절차·필요 서류는 보도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주·야간보호기관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 확인해 주세요.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11-03)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