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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공생은 정원 9명 소규모라 운영 내내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이라 부가세 면세사업자로만 신고해왔는데요, 최근에 작은 수수료 수익이 생기면서 혹시 과세면세 겸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생겼어요. 공단 급여 수익은 면세인 게 확실한데, 그 외에 소소한 서비스 관련 수익도 면세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과세 구분이 따로 필요한 건지 헷갈려서요. 공동생활가정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 세무 처리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