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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한테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징수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비변상 항목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건지 계속 헷갈려서요. 정원 9명이라 인력이 빠듯한 데다 직원 4명 기준에도 수령액이 달라지니까 제대로 해두고 싶은데요. 실비변상으로 처리할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한 건지, 금액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소규모 운영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