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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1-03 0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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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 1등급 방문요양 월 48회, 종일방문요양 주휴수당 반영, 보험료율 0.9994%
내용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습니다. 재가 돌봄을 늘리고 시설 서비스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재가서비스

  •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릅니다(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라,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횟수가 1등급 44회→48회, 2등급 40회→45회로 늘어납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립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5000원으로 오르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리지 않습니다.
  • 재택자립훈련·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각각 50곳·20곳으로 확대하고,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월정액제)을 추진합니다.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일정 조건의 임차주택도 포함하고,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우수 등급 등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 종사자 근무 여건

  • 올해 종료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합니다.
  •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가산율을 60%로 높입니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해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릅니다.
  •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 돌아온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하고,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합니다.

■ 시설 돌봄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넓히고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문요양실은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늘리고, 간호인력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2026년 0.9448%보다 5.78% 오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입니다(건강보험료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 1만 3900원).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확인하실 것

등급별 월 한도액의 구체적인 금액과 각 항목의 시행일은 기사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11-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757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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