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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금) 18시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돼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입니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세운 뒤 일상생활 동작훈련, 하지 근력·균형 운동 같은 기초 신체기능 훈련, 좌변기 가까이 두기 같은 환경조정을 제공합니다.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제공하며 수가는 1회 7만 원이고,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르며, 본인부담률 15%인 일반 수급자는 1회 10,500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병원·지방의료원(의과)·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는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복지부는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관 수와 참여 지역은 보도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11-02)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