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중입니다.곧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법정의무교육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11과목과 보수교육 수료 기준이 퇴사자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근무한 직원이면 이수증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입사하자마자 바로 수강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