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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간조 5년 차입니다.
어르신 낙상 사고 발생 후 서류 처리 부분이 헷갈려서 글 올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이용 중에 화장실 이동하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무릎 쪽에 찰과상이 생기셨어요. 바로 처치하고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이후 기록지 작성 부분에서 막히더라구요. 저는 평소에 간호 기록지에 처치 내용만 남기고 있었는데, 낙상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 사고 보고서 양식을 따로 작성해서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가 때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저희 센터가 정원 30명 규모인데, 사고 기록 관련 별도 양식이 없어서 제대로 해두고 싶어서요. 다른 주야간 센터 간호 파트 선생님들은 낙상 발생 시 어떤 식으로 기록 남기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