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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공생은 정원 9명이라 직원이 많지 않은데, 제가 직접 세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2명이랑 간조 1명 인건비를 매달 원천세 신고하고 있는데요, 간혹 지급액이 달라질 때 신고서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구요. 특히 한 달 중에 연차를 써서 실제 급여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추가 근무가 생겨서 지급액이 늘어나는 경우에 수정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음 달에 차액 반영해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세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