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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센터에서 행정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마다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 보관해두고 있는데요, 퇴직 이후에도 서류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건지, 보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퇴직 직원 서류도 다 따로 파일에 묶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쪽에서는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의 서 류 보관 의무 기간이랑 개인정보 파기 기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참고하고 싶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