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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설 주야간보호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아직도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이번엔 욕구사정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글 남겨봐요. 저희 센터는 수급자분들 처음 입소하실 때 욕구사정을 진행하고, 이후에 인정 갱신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갱신 없이 계속 이용 중이신 어르신이 계실 때,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다시 진행해야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가 좀 불명확해서요. 공단 서식엔 특이사항 발생 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관할 지자체에선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에서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하시는 곳도 있고, 변화 없으면 기존 걸 그냥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도점검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신설이라 이번에 처음 지도점검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안내받았는데, 실제 점검에서 다르게 적용될까봐 미리 챙겨두려고요. 혹시 같은 고민 하셨던 원장님들, 선생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