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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제공계획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수급자 처음 이용 시작할 때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이후 갱신이 몇 개월 주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준이 헷갈려서요.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6개월마다 재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수급자 등급이 바뀌거나 이용 내용이 변경될 때만 다시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6개월마다 작성해야 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담당 공단 지사에 문의해봤는데 담당자분마다 답변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평가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 사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파악해두고 싶어서요. 다른 주야간보호 선생님들은 몇 개월 주기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