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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처리 방법 여쭤봐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방문요양 수급자분이 갑자기 입원하시는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수급자분 한 분이 낙상으로 이번 주에 입원하셨는데, 입원 기간 중에는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좀 헷갈려서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입원 중 서비스 중단 처리할 때 희망이음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만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건지 2. 퇴원 후 서비스 재개할 때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계획서로 재개할 수 있는 건지 3. 장기 입원이 길어질 경우 수급자 등급이나 급여 자격에 영향이 있는 건지 저희 센터 기준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퇴원 예정 확인하고 그때 재개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선배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