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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급여제공기록지 서명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글 올려요.
저희 센터는 정원 25명 규모의 주간보호인데요, 어르신들 급여제공기록지에 매일 직접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외출로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가 귀소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때 오전 서명을 그냥 못 받고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오신 뒤에 그때 서명을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날 이용은 하셨으니까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해도 되는 건지 기준이 헷갈려서요. 또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 중에 서명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분들은 보호자 위임장 받아서 보호자가 대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석인 건지, 아니면 도장 같은 걸로 대체가 가능한 건지 확신이 없어서요 ㅠㅠ 원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원장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보호자 서명이 원칙이라면, 보호자분이 연락이 잘 안 되시거나 멀리 계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에 독거 어르신이 몇 분 계셔서 보호자 방문이 잘 안 되거든요. 서명을 못 받은 회차는 어떻게 남겨두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