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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 간조 5년 차입니다~
저희 센터는 정원 30명 규모인데요, 지난주에 어르신 한 분이 프로그램실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찰과상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였는데, 처치 후 경과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사고 당일에는 간호기록지에 처치 내용 쓰고 보호자 연락 기록, 원장님께 사고보고서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후 3일, 7일 경과 관찰 기록도 별도 서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간호기록에 이어서 쓰면 되는지 기준이 없어서요. 주야간보호 평가 지표에도 낙상 관리 항목이 있다 보니, 나중에 지적 사항이 될까 봐 신경 쓰이더라고요. 혹시 별도 경과기록 서식을 쓰시는 센터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