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난 개정 이후 도서·벽지 지역의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 지정 지역 수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별표 1): 섬 395개, 벽지 110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별표 2): 섬 353개, 벽지 52개
■ 주요 개정 내용
① 섬 지역 판단기준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제2조)
연륙교(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설치되어 육지화된 섬은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이거나, 썰물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의 기준 변경 (제3조, 부칙)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 특례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고시 별표 2의 지역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으로 봅니다(별표 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③ 재검토 기한 현행화 (제4조)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확인하실 것
- 섬·벽지에 사시는 수급자·보호자: 거주 지역이 별표 1에 포함되는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여부)
- 내년 1월 이후 등급 신청·갱신 예정인 섬·벽지 거주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 기준이 바뀌므로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
지역 목록(별표 1·2)은 원문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2026. 10. 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668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액표·별표 등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