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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 간조 5년 차인데요~ 이용 중인 어르신이 최근에 개인 병원에서 고혈압약 처방이 바뀌셨어요. 기존 약이랑 성분이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 센터에서 투약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면서 보호자분께 투약 동의서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받아놓은 동의서에 변경 약 정보만 추가로 기재해도 괜찮은 건지 기준이 좀 헷갈려서요. 이전에 일했던 센터에서는 처방이 바뀔 때마다 새 동의서를 무조건 받았는데, 사실 보호자분들 직접 방문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 추가 기재로도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공단 매뉴얼 찾아봐도 투약 동의서 갱신 주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 처리해 보신 분이나 정확한 기준 알고 계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