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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 사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오늘 오전에 어르신 한 분이 이동 중에 살짝 미끄러지시는 사고가 있었어요ㅠㅠ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경미한 수준이었는데, 원장님이 보호자분께 바로 연락드리라고 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근데 막상 연락드리고 나서 어떤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낙상 보고서 같은 별도 서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제공기록지에만 기록하면 되는 건지... 저희 센터는 정원 25명이고요, 원장님이 오늘 외부 업무로 자리를 비우셔서 바로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낙상 사고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따로 있는지, 보호자 연락 시 어느 정도 내용을 전달해드려야 하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어요ㅠ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