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중복급여 금지 기준 폐지 (제4조)
종전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한(제4조제5호)이 삭제되었습니다.
② 섬 지역 종사자도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대상 (제11조의8, 별표 2)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대상 지역에, 기존 별표 2 지역과 함께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 중 섬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직종과 근무시간 기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월 120시간 이상, 방문급여 서비스 월 60시간 이상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③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용 개선 (제22조제4항)
섬 지역 안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1일 15,000원을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종전에는 제21조 표의 ‘거-3’ 급여비용을 적용했습니다. 원거리교통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관에서 확인하실 것
- 섬 지역에 있는 기관: 종사자 지원금 산정 대상 여부 (근무시간 산정 등 세부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 섬 지역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신청·중단·변경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받는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기간에도 급여 제공 가능
개정이유에 밝힌 주요 내용은 위 세 가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가 들어 있는 다른 조문도 함께 표시되므로, 급여비용표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 10. 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액표·별표 등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