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중입니다.곧 만나보실 수 있어요.
복지용구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노인인권교육 횟수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아래 두 가지 교육을 각각 1년에 1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인인권교육을 1년에 2번 들어야 한다는 글을 봐서 혼란스럽네요. 실제로 1년에 2회 수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각 1회씩 들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