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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여쭤봐요ㅠㅠ 어젯밤 야간 근무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2시쯤 순회를 도는데 어르신 한 분이 침대 옆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스스로 내려오신 건지 넘어지신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외상은 없으셨어요.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하셔서요. 일단 관찰 기록은 남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낙상으로 분류해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상이 없으면 기록만 해도 되는 건지...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