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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사복인데요. 저희 어르신 중에 내과 통원치료를 2주에 한 번씩 받으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보호자분이 직장을 다니셔서 매번 동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센터에서 직원이 동행해 드릴 수 있는지 문의해 오셨어요.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에 통원 동행이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계약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방문요양에서는 외출 동행 서비스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구분이 달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급여 외 비급여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급여에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보호자분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상황이라 좋은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판단이 안 서네요. 다른 주야간 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