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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간호 하는데요.
담당 어르신 한 분이 며칠 전에 긴급으로 입원하셔서요, 입원 기간 동안 방문간호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입원 일자로 중단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원 후에 소급 처리해도 되는 건지 기준이 헷갈려서요. 공단 쪽에 문의하니까 입원 일자 기준으로 바로 중단 후 퇴원 시 재개 신청하면 된다고는 하던데, 롱텀에서 실제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